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1조 (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안서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평가위원 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이때, 평가위원 대표 3인 중 1인은 내부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2인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2.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가 2개일 경우, 외부위원 1인을 추가한다.
3.제안서 평가협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각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팀장 또는 평가위원 대표(분과장)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서평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4.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은 제안서 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협의결과를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5.사업담당자(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안서 평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설명 등을 수행하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안서 평가협의회 협의대상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구 여부(제안서 내용 수정ㆍ보완은 제외)
2.제19조 제3항의 제척 및 회피사유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 제외 결정
3.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
가.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결과와 제안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20%범위 이내에서 감점 여부 결정
나.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 점수 및 가ㆍ감점 평가 점수에 대한 적정성 확인
다.제25조 제4항의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입찰자별 최고ㆍ최저 점수 제외 여부 확인
라.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미충족 결정
4.구매사업일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
가.분과별 자체 협의에서 평가 관련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5.제17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6.기타 평가위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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