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 (제안서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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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비용평가와 가ㆍ감점 평가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제안서 평가팀장이 함께 평가하여 최종점수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비용평가와 가ㆍ감점 평가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제안서 평가팀장이 함께 평가하여 최종점수에 반영한다.
②제안서평가팀장은 각 평가위원이 기술능력평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점수와 관련된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기간 동안 제안서 평가에 배석하여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필요시 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안서평가팀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 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모든 제안서평가가 종료되면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서, 비용평가 및 가ㆍ감점 평가 결과를 확인ㆍ서명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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