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1조 (기종결정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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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②기종결정은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장비를 대상으로 최저비용(운영유지비를 제외한 획득비)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유지비도 기종결정의 고려요소로 활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영유지비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별표 10]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비용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유지비에 대해 필요 시 업체 추정 비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관련 기관(국방부, 각 군,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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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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