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6조 (시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시험평가) 구매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장 제7절 구매사업 시험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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