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5조 (기종결정 평가팀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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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평가팀 구성을 의뢰하는 등 이 예규 제2장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하여 기종결정 평가팀을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평가팀 구성을 의뢰하는 등 이 예규 제2장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하여 기종결정 평가팀을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종결정 평가팀은 대분류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 항목을 별도 분과로 구성할 경우와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종결정 평가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기종결정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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