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7조 (제안서 보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가 해당사업 입찰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M&S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입찰의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협의회 결정을 통해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기준 등 제안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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