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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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7조에 따라 작성하고,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이 예규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의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7조에 따라 작성하고,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이 예규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의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일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설명회 시 제안서 평가 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대해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별 평가방법/평가유형, 평가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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