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구매사업 대상장비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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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 결과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단, 관심사업인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 결과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단, 관심사업인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제작과 설치, 시험평가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장비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③전항에 따른 대상장비 수의 제한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구매계획서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대상장비의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방법, 선택조건의 충족비율에 의한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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