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8조 (협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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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요군 등 관련부서나 기관으로부터 협상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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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협상계획 수립)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요군 등 관련부서나 기관으로부터 협상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1.개 요
2.대상무기체계
3.작전운용성능
4.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5.협상주관부서ㆍ관련부서 및 국외업체
6.협상방법ㆍ절차, 정책적 방안 등의 협상방향과 완료시기
7.전력화지원요소
8.품질보증
9.가격 및 인도조건, 국외업체 부품공급조건, 군수지원조건, 기술조건, 성능보장,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건, 이견발생 통제절차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조건, 부품단종관리계획을 포함한 수명주기관리 계획서 등 후속군수지원 관련사항(국외구매)
10.절충교역 조건
11.상호운용성 확보계획
12.기술자료의 국내ㆍ외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그 밖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가격정보 획득 및 추가적인 요구성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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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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