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의2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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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10호]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수급체에 대한 세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항목(평가유형 C형) 및 비용평가(평가유형 A형) : 제안가격 및 제안내용으로 평가
2.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평가유형 B형 및 D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
3.가ㆍ감점 평가 : 가ㆍ감점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가ㆍ감점을 모두 합산하되 각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초과 시 배점한도를 부여) 세부 평가내용은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
4.위 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평가,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는 해당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
④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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