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5조 (대상장비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1.필수조건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되는 경우에는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2.선택조건 항목의 충족비율에서 제3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12호의 가ㆍ감점 비율을 반영한 최종 충족비율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3.비용조건 미충족 되는 경우에는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선정 결과를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관련기관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