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5조 (평가결과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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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사업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사업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검증위원회 개최를 위해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평가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 본부의 국장 또는 타 사업본부의 사업부장이 되고, 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과장, 감사관의 과장, 타 사업본부의 팀장, 방위사업분석과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이 되며 이에 대한 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심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타 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타 사업본부의 사업부장, 방위사업분석과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이 되며 이에 대한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3항의 내ㆍ외부위원을 추천할 때 제18조제3항 및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2배수 이상 추천한다.
⑤평가결과 검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2.제안서 내용 및 제출서류 중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평가결과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4.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해당 사업부장은 검증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최초 평가결과 인정 또는 명확한 오류의 수정
2.순위 등 평가결과 변경
3.재평가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검증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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