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의2 (기술능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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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4조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대하여 [별표 5]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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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4조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대하여 [별표 5]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한다.
②제안서평가위원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공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업체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이 4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1순위와 2순위는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3순위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2개 업체까지 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안서평가팀은 평가항목별 제안요청에 대해 미제안 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증빙자료 미제출시 그 내용을 제외하여 평가한다.
④제안서평가팀은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제안서 접수 후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최종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1.신용평가 등급 : [별표 6]에 따라 평가
2.과거사업수행성실도 : [별표 7], [별표 21] 및 [별표 21-1]에 따라 평가
3.기술유출방지대책 : [별표 2-1]에 따라 평가
4.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
가.국방분야 품질경영인증(KDS) 및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 [별표 2-1]에 따라 평가
나.SW프로세스 인증 : [별표 2-1]에 따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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