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3조의2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3조 제2항 제5호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시 제26조를 준용하며(단, 제26조 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제4항의 관련부서 및 방위사업감독관, 국군방첩사령부에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