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2조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법인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법인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회원이 파산한 경우
3.회원이 해산한 경우
③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 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④법인의 이사회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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