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24조 (과태금)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회원 및 준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천분의 0.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회원과 준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