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7조 (총회소집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은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총회소집통지) 법인은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