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22조 (우선출자)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③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회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제62조제1항에 따른 잔여 이익잉여금이 최저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우선출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⑥법인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 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0일 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 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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