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26조 (이월금)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이월금) 법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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