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64조 (결손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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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결손보전)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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