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27조 (임의적립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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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6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6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②법인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해당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6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임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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