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6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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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⑤대표이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대표이사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대표이사가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이사회는 제38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⑩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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