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3조 (제명)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
2.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에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3.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회원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실을 끼치거나 법인의 신용을 손상하게 한 회원
②제1항에 따라 제명된 회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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