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1조 (임원의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 후보는 보직공모 또는 취업정보사 등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원이 출자액이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추천하고,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사외이사는 ○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④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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