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인은 산림청장이 정한 정관"예"와 달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중앙회장을 경유하여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7조에 따라 회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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