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8조 (준회원의 권리ㆍ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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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회원은 사업이용권ㆍ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회원은 사업이용권ㆍ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준회원은 제19조에 따른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ㆍ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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