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8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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