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8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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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알린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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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알린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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