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2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의 경우에는 2년
2.감사의 경우에는 3년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임원이 사망ㆍ사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⑤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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