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20조 (출자금 납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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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자는 일시에 전액 납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는 일시에 전액 납입한다.
②회원의 현물을 공정가액으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액을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장부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③회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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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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