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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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ㆍ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법인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ㆍ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법인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법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법인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실행 한다.
⑦대표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ㆍ지급보증 또는 외상거래 등 법인의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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