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9조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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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한다.
1.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조합과 법인에게 공통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규정(예)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법인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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