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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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조합법」제1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조합법」제1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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