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조합법」제1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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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총회의결사항제39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제40조 · 총회의 특별의결제41조 · 의결권의 제한 등제42조 · 의결취소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43조 ·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총회의 회기연장제45조 · 총회의 의사록제46조 · 이사회제47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제48조 · 임원의 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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