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62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6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7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제22조에 따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잉여금의 배당은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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