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21조 (회원출자)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법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 할 수 없다.
③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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