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5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임원을 해임하려면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임원이 그 임기 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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