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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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산림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자금 차입
4.국가ㆍ공공단체ㆍ「산림조합법」상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 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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