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군(시) ○○읍(동)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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