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5조 (감사의 총회소집)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
2.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3.제34조제1항제4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5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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