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4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법 제125조제1항에 규정된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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