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처리) 영 제3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각각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전기위원회 심의ㆍ의결서 20 . . . 심의․의결 제 - 호 건 명 : 상기 건에 관하여 전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주 문 = 【 심의․의결 요지 】 【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찬반 의견 】 【 적 용 법 령 】 전기위원회는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전기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전기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가. 전기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나. 기 타 4. 회의사항 5. 심의․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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