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안관리부"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등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기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전기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가. 전기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나. 기 타 4. 회의사항 5. 심의․의결 내용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의안관리부
[별지 제6호서식] 의 안 관 리 부 (제 ○○○ 차 회의) 의안번호 | 제출자 | 안건명 | 안건요지 |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내용 | 비고 | | | | | <뒷 면> 기재요령 의안번호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의안건인 경우에는 심의 제(년도)-(일련번호) 2. 의결안건인 경우에는 의결…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