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9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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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등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등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사실조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등 장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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