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감정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정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인 지정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감정 대상 재정명
2.감정인의 성명
3.감정기간
4.감정의 목적 및 내용
5.감정과 관련한 감정인의 권한 등
②위원회는 당사자 간 등의 감정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비용 등 모든 필요경비는 영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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