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 (사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사건의 관리) 사무국장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을 분류한다.
1.계류사건
2.기결사건
3.처리지연 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