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5조 (공급구역의 중복 판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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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과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에 대한 중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전력공사"라 한다.)에 이를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받아 심의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공급구역의 중복 판단 등)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과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에 대한 중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전력공사"라 한다.)에 이를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받아 심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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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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