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서면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결의서"로 진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의서에 위원들이 기재하여 제출한 검토의견은 제18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서에 기록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날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로 하며, 이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기위원회결의서
[별지 제4호서식] 전 기 위 원 회 결 의 서 심의․의결 제 - 호 1. 건 명 : 2. 결의내역 : 위 안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의함. | 심의․의결 제 - 호 1. 건 명 : 2. 결의내역 : 위 안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의함. | 심의․의결 제 - 호 1. 건 명 : 2. 결의내역 : 위 안건에 대하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