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구역전기사업의 재무능력 판단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을 신청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자"라 한다)의 재무능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1.신용평가의견서의 신용평가등급
2.구역전기사업자의 재무제표 현황
3.구역전기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계획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신청자의 자본, 부채, 매출이익 등을 포함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금융기관 등이 작성한 투자의향서
2.대출약정서
3.정부 지원자금의 지원요건 충족여부
⑤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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