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1조 (시정조치안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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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시정조치안의 심의) 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1.상임위원의 검토보고
2.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진술
3.관련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의 보충 설명
4.위원회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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