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4조 (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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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장은 사건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사건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해당 사건의 조사대상자
2.해당 사건과 관계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②사무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요구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
2.출석일시 및 장소
③조사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건조사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다.
1.확인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2.확인일시 및 장소
3.확인내용
4.확인자의 의견
④조사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자에게 열람하게 하여 확인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도록 조치(필요시 수정 또는 보완)한 후 확인자와 조사관이 각각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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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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